윤석열 장모 징역 3년 구형…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돼 재판을 받고 형을 확정했으나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씨를 기소했다.
선고 공판은 7월 2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