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접종 마치고 2주 경과하면 가능…사전예약제로 진행
직계가족 모임도 확대…한 번만 접종해도 인원 제한서 열외

정부가 6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요양시설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충북에서는 그 대상자가 4만4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내일부터 요양시설 대면면회 허용…충북 4만4천여명 대상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내일부터 도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여기서 '접종 완료'의 의미는 1·2차 접종을 모두 마치고 2주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1차 접종만 했거나 2차까지 맞았더라도 2주가 지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도내에서 2차 접종까지 끝낸 인원은 8만858명이며, 이 중 접종 뒤 2주가 경과한 경우는 4만4천59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 상당 8천377명·서원 6천842명·흥덕 1천802명·청원 43명, 충주 9천863명, 제천 4천153명, 보은 122명, 옥천 4천51명, 영동 717명, 진천 251명, 음성 7천128명, 단양 710명이다.

증평과 괴산은 '접종 완료'가 없다.

접종 완료자는 대부분은 화이자 백신을 맞은 75세 이상 고령층(3만4천460명)이다.

나머지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 노인시설 입소·종사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종사자, 1차 대응요원, 고위험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포함됐다.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만남이 이뤄진다.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접종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에 따라야 한다.

면회시 음식물 섭취 등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충북도는 안전한 대면 면회를 위해 시설별로 면회계획 수립과 공간 확보에 나설 것을 시·군을 통해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백신 접종을 통해 서서히 일상으로 다가서는 하나의 과정"이라며 "안전한 면회가 이뤄지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6월부터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게 했다.

최대 8명으로 제한되던 직계가족 모임 인원이 접종자 숫자만큼 늘어 9명, 10명 모임 등도 가능해졌다.

도내에서 1차 접종을 마친 인원은 대략 20만명에 이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