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청소년범죄 예방해야 중대범죄 막을 수 있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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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법무연수원·청주 소년보호기관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곧 중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의 소년보호기관(미평여자학교)에서 열린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청소년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향후 중대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다른 소년원 찾아가 보호 청소년 처우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 생활관을 둘러보고 방역상황을 살핀 뒤 보호소년·보호자 등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앞서 박 장관은 오전에는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아동학대 전담검사를 대상으로 강연했다.
그는 강연에서 "민법·아동학대처벌법 등 여러 개별법에서 검사에게 친권 상실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사무를 위임하고 있다"며 "검찰이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를 엄단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사건 중 30%만 형사사법 체계로 들어오고, 70%는 벗어난다"며 "검사가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경찰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인권을 전방위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의 소년보호기관(미평여자학교)에서 열린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청소년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향후 중대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다른 소년원 찾아가 보호 청소년 처우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 생활관을 둘러보고 방역상황을 살핀 뒤 보호소년·보호자 등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앞서 박 장관은 오전에는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아동학대 전담검사를 대상으로 강연했다.
그는 강연에서 "민법·아동학대처벌법 등 여러 개별법에서 검사에게 친권 상실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사무를 위임하고 있다"며 "검찰이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를 엄단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사건 중 30%만 형사사법 체계로 들어오고, 70%는 벗어난다"며 "검사가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경찰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인권을 전방위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