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서 자연스레 체중 준 것" 주장 안 받아들여져
'몸무게 49→46→50㎏' 현역 입대 피하려 일시 감량 20대 징역형
고의로 체중을 줄여 현역병 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6년 6월께 첫 병역판정 검사 결과 몸무게 49.2㎏, 신체·체중에 따른 체질량(BMI) 지수 17.3으로 나왔다.

당시에는 BMI 지수가 17(현재는 16)을 넘으면 현역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런데 A씨는 이듬해 10월께 다시 검사받을 때는 체중 46.4㎏에 BMI 지수 16.4를 기록해 4급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8년 8월께 병무청에서 조사를 받게 된 A씨의 체중은 50.4㎏으로 측정됐다.

BMI 지수는 17.7이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고등학교 재학 내내 BMI가 17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종합할 때 병역처분 변경을 위해 고의로 체중을 줄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그러나 "당시 밤에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서 힘이 들어 자연스럽게 몸무게가 줄었다"며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A씨가 1차 병역판정 검사 후 체중을 조금만 줄이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시적으로 BMI 지수가 17 이하로 측정되도록 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른 체형으로 평상시에도 체중이 적게 나갔던 점은 있다"면서도 "병무행정기관을 속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