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국제도시 외투용지에 국내기업도 입주 허용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개발·외국인투자 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청라국제도시 인천하이테크파크(IHP)내 외투기업 전용용지 18만3천㎡에 국내기업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 첨단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변경안에는 지난해 6월 산업부에서 승인 고시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과 제3연륙교 도시관리계획도 반영됐다.

인천로봇랜드는 테마파크 용지 비율을 50%에서 21%로 줄이고 로봇산업진흥시설 용지를 6%에서 33%로 확대했다.

인천경제청은 변경된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이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