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교조 교사 해직기간 임금 지급? 당차원 논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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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득구 의원이 교사 노조와 협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법안소위나 공청회가 없이 자동 상정돼 있는데, 당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발의된 법안 정도로만 해석해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 범여권 의원 112명과 함께 '해직교원 및 임용 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해직교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989년 전교조 결성 등으로 해직됐다 복직한 교사 등에게 국가가 해직 기간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해직 기간 전부를 교원 경력으로 합산해 호봉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골자로,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일부 언론은 이날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통과될 경우 전교조 해직 교사들에게 소요되는 국가 예산이 1조400여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