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국내 방역수칙 위반
신원확인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조처 안 해…소극 대처에 불만 목소리
미군 등 외국인 해운대서 방역위반 200여건…전부 계도에 그쳐
지난 29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미군 등 외국인 2천여명이 소란을 피워 논란이 된 후 관할 구청과 경찰이 이튿날 합동 점검에 나서 방역수칙 200여건을 적발했지만 모두 계도에 그쳤다.

31일 부산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30일 오후 구청과 경찰 미군 헌병대 등 100여명이 해운대해수욕장과 구남로 일대 주한미군 방역수칙 위반 합동 단속에 나서 210여건을 단속했다.

대부분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국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항이었다.

부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야외에서도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은 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우려됐던 폭죽 난사 등 큰 소란은 단속반의 선제적 대처로 없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신원확인 등이 어려워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돼도 모두 계도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속반이 자리를 뜨면 소란과 방역수칙 위반이 이어지는 상황이 이어졌고 새벽까지 소란은 곳곳에서 계속됐다.

일각에서는 국내 대표 관광지에서 법의 잣대가 미군과 내국인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해운대해수욕장 상인 A씨는 "국내 관광객이 저렇게 술을 마시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채 소란을 피워 신고가 접수되어도 계도만 할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미군도 영외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국내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한미군 리 피터스(대령)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군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벌어진 행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조사를 담당하는 한국 경찰 등과 협력해 주한미군 관련자들이 연루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SOFA(주한미군지휘협정) 7조는 주한미군은 한국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2조는 주한미군이 저지른 비공무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이 체포, 수사, 재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미군 등 외국인 해운대서 방역위반 200여건…전부 계도에 그쳐
주한미군은 지난해 7월 미군들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폭죽 난동을 부리자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한국은 최근 코로나가 확산하는 기간에 적용하는 공공 해변 이용 지침을 발표했다"면서 "이 지침은 주한미군 모든 부대원에게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와 진보당은 미군 등 외국인에 대한 방역수칙의 소극적 적용에 대해 이날 오후 부산항 8부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방역 당국을 규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