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에 전어 불법 어획·유통하려 한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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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형 어선(1.2t) 선장 A씨와 경북 포항에 사는 활어 소매업자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2시 20분께 부산 강서구 녹산항에서 A씨가 금어기를 어기고 불법으로 잡은 전어 20㎏을 B씨 활어차로 옮겨 싣다가 적발됐다.
전어는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어획할 수 없지만, 경북 지역은 금어기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경은 이들이 이런 사실을 악용해 전어를 불법으로 어획해 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