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소사실 불명확하더라도 확인하고 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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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다시 재판해 공소사실 취지 명확히 해야"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사실 내용 중 일부가 불명확한데도 재판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B사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B사의 핵심기술이 담긴 재료를 경쟁사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재산상 이익이 아닌 물건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에 "재료를 넘겨준 행위는 기술유출의 한 방법"이라며 "B사의 재료를 넘겨준 것은 기술을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고 검사 측은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넘겨준 재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명확히 한 뒤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료 유출'만 적시된 A씨의 공소장에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적시한 '기술 유출'을 포함해 원심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명확한 공소사실을 원심이 명확히 하지 않고 성급히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검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석명권을 행사해 공소사실 취지를 분명히 한 뒤에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B사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B사의 핵심기술이 담긴 재료를 경쟁사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재산상 이익이 아닌 물건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에 "재료를 넘겨준 행위는 기술유출의 한 방법"이라며 "B사의 재료를 넘겨준 것은 기술을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고 검사 측은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넘겨준 재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명확히 한 뒤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료 유출'만 적시된 A씨의 공소장에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적시한 '기술 유출'을 포함해 원심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명확한 공소사실을 원심이 명확히 하지 않고 성급히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검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석명권을 행사해 공소사실 취지를 분명히 한 뒤에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