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가능할까?…`비자 소송` 3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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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게 해 달라며 당국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 재판이 오는 3일 처음 열린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유씨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첫 변론 기일은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소송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어 유씨가 선임한 국내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약속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에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한 유씨는 재차 거부당했고, 작년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유씨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첫 변론 기일은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소송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어 유씨가 선임한 국내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약속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에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한 유씨는 재차 거부당했고, 작년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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