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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전 공무원 뇌물 요구 혐의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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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차명 보유만 인정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

    아들의 취업 청탁 대가로 줄 땅을 건설업자에게 요구하고 대신 공사 하도급을 받도록 도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연천군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공무원은 뇌물수수, 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뇌물요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뇌물요구까지 무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4개 혐의로 기소된 연천군 전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연천군 전 공무원 뇌물 요구 혐의 항소심서 무죄
    A씨는 아들을 유명 의료원에 취업시키고자 2016년 지역 건설업체에 땅을 요구한 뒤 업체 대표를 통해 의료원 임원에게 땅 200평을 시세의 반값에 넘긴 혐의다.

    해당 건설업체가 공사 하도급을 받도록 도움을 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뇌물을 요구하고 받았으며 직권을 남용해 하도급을 받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차명으로 다른 땅을 보유한 것이 확인돼 부동산실명법 혐의를 추가, 총 4개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6일 이 중 뇌물요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만 인정,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피고인이 땅을 뇌물로 받은 것이 입증되지 않았고 연천군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 만큼 직권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나머지 2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이 인정한 뇌물요구 혐의까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뇌물을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결국 공소 제기된 주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상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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