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파쇄기 사망사고 업체 대표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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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가 작업 중 폐기물 파쇄기에 끼여 숨진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체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해당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업체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파쇄기를 끄지 않고 상단에 올라가 작업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고 박씨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 2천500만원씩 공탁한 점, 보장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박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이라 해도 공정이 매우 위험함에도 중대한 안전 조치를 위반했다"며 "박씨는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폐기물 파쇄 업무를 시키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4년에도 목재 파쇄기에서 근로자가 끼여 압박사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또다시 사고가 났다.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나 안전 설비 설치를 소홀히 해 지난해 5월 22일 오전 10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하남산단 내 업체에서 직원 김재순(25) 씨가 파쇄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에는 파쇄기 관리 담당 직원이 있었지만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 김재순 노동자가 사고 며칠 전부터 홀로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순 노동자는 홀로 파쇄기 상단으로 올라가 입구에 걸린 폐기물을 밀어 넣으려고 하다가 기계에 빨려 들어갔다.
이전에도 이물질을 빼기 수월하도록 파쇄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에서는 사고 전에도 파쇄기 상단에서 수차례 작업이 이뤄졌는데 박씨는 안전바 설치 등 별다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해당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업체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파쇄기를 끄지 않고 상단에 올라가 작업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고 박씨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 2천500만원씩 공탁한 점, 보장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박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이라 해도 공정이 매우 위험함에도 중대한 안전 조치를 위반했다"며 "박씨는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폐기물 파쇄 업무를 시키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4년에도 목재 파쇄기에서 근로자가 끼여 압박사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또다시 사고가 났다.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나 안전 설비 설치를 소홀히 해 지난해 5월 22일 오전 10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하남산단 내 업체에서 직원 김재순(25) 씨가 파쇄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에는 파쇄기 관리 담당 직원이 있었지만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 김재순 노동자가 사고 며칠 전부터 홀로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순 노동자는 홀로 파쇄기 상단으로 올라가 입구에 걸린 폐기물을 밀어 넣으려고 하다가 기계에 빨려 들어갔다.
이전에도 이물질을 빼기 수월하도록 파쇄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에서는 사고 전에도 파쇄기 상단에서 수차례 작업이 이뤄졌는데 박씨는 안전바 설치 등 별다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