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미디어바우처법 발의…"국민이 매체별 광고액 결정"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28일 국민들이 언론사 평가 실적에 따라 정부광고 집행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발의했다.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참여에 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광고법 개정안 등 2건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체 언론의 0.015%에 불과한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연간 2천500억원의 정부 인쇄매체 광고비의 10%인 254억원을 받아갔다"며 "언론생태계를 복원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일종의 투표권인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언론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정부광고 집행 기준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바우처 상한제를 통해 광고비 독식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으로 판명나면 바우처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사 부정 평가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바우처' 개념도 규정했다.

법안 공동발의자로 민주당 송영길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김의겸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