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미디어바우처법 발의…"국민이 매체별 광고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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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참여에 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광고법 개정안 등 2건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체 언론의 0.015%에 불과한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연간 2천500억원의 정부 인쇄매체 광고비의 10%인 254억원을 받아갔다"며 "언론생태계를 복원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일종의 투표권인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언론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정부광고 집행 기준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바우처 상한제를 통해 광고비 독식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으로 판명나면 바우처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사 부정 평가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바우처' 개념도 규정했다.
법안 공동발의자로 민주당 송영길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김의겸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