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제도 개선 추진…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도 확대
정부가 경제활동을 위해 출국한 근로자에 한해 해외 체류 기간이 1개월만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밖의 출국자는 기존 규정대로 3개월이 넘어야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작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해외 체류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꼼수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정 변경 후 경제활동을 위해 해외로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함에 따라 근로자에 한해 '1개월 체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에서 일하거나 국외에서 연속성 있는 업무로 1개월 이상 머무는 근로자로,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를 위해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도 일부 확대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추가 징수금을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에만 5회 분납을 허용하고, 별도 신청 시 10회 분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고용허가 외국인(E-9)이 입국하면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한다.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들 외국인에게는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영주권자도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고친다.

영주권자는 장기간 국내 거주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1개월 이상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때는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7월 7일까지, 고시에 대해서는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