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플랫폼 탈퇴하라"…로톡 "광고제한은 무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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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와 법률 플랫폼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소속 회원들에게 오는 8월 4일까지 '로톡' 플랫폼에서 탈퇴하도록 권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이날 소속 변호사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서울변회는 '변호사 업무 광고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은 규정 시행일인 2021년 8월 4일까지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 플랫폼을 탈퇴하는 등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로톡·로앤굿·로시컴 등 주요 플랫폼 탈퇴 절차를 안내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일 이사회에서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서울변회도 같은 취지의 세칙 개정을 준비하며 이 같은 내용의 메일을 회원들에게 보낸 것이다.
대한변협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회원을 징계하는 내용의 광고 규정을 최근 도입해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변회는 "대부분의 법률 플랫폼은 플랫폼이 주도권을 갖고 변호사들을 지휘·통제하는 형태"라며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탈하는 법률 플랫폼은 법익에 반하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4조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사 본인이 광고의 주체로 온라인을 통해 변호사의 이름, 전문분야, 연락처 등을 표시하는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하는 것은 규정 개정 전과 동일하게 허용된다"고 했다.
이에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반박문을 내고 "로톡은 공공성이나 수임 질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며 "로톡을 겨냥해 광고를 제한한 것은 변호사법이 변협에 위임한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은 소비자와 변호사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뿐, 법률 사무의 수행이나 비용 지급 등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변협과 서울변회가 회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두 차례 고발했으나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했다.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이날 소속 변호사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서울변회는 '변호사 업무 광고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은 규정 시행일인 2021년 8월 4일까지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 플랫폼을 탈퇴하는 등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로톡·로앤굿·로시컴 등 주요 플랫폼 탈퇴 절차를 안내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일 이사회에서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서울변회도 같은 취지의 세칙 개정을 준비하며 이 같은 내용의 메일을 회원들에게 보낸 것이다.
대한변협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회원을 징계하는 내용의 광고 규정을 최근 도입해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변회는 "대부분의 법률 플랫폼은 플랫폼이 주도권을 갖고 변호사들을 지휘·통제하는 형태"라며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탈하는 법률 플랫폼은 법익에 반하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4조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사 본인이 광고의 주체로 온라인을 통해 변호사의 이름, 전문분야, 연락처 등을 표시하는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하는 것은 규정 개정 전과 동일하게 허용된다"고 했다.
이에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반박문을 내고 "로톡은 공공성이나 수임 질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며 "로톡을 겨냥해 광고를 제한한 것은 변호사법이 변협에 위임한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은 소비자와 변호사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뿐, 법률 사무의 수행이나 비용 지급 등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변협과 서울변회가 회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두 차례 고발했으나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