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성희롱 발언' NS남순, 2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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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항소심 재판부 원심 깨고 선고 유예
"피해자와 합의, 1심 형 무겁다'
항소심 재판부 원심 깨고 선고 유예
"피해자와 합의, 1심 형 무겁다'
온라인 방송 중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NS남순(본명 박현우·32)이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NS남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형법 제59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동기 수단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사고 없이 해당 기간을 지내면 형을 면해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해자도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벌금형 1회 처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9년 6월 19일 NS남순은 감스트, 외질혜와 합동 방송을 진행하던 중 '당연하지'라고 답해야 하는 게임을 진행했다. 당시 세 사람은 특정 여성 BJ의 이름을 거론하며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았다. NS남순은 감스트를 향해 해당 BJ의 방송을 보며 자위를 한 적이 있느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세 사람은 아프리카TV에서 3일 이용 정지 징계를 받았고, 각자 자숙의 시간을 갖다가 1~2개월 사이에 복귀했다.
앞서 검찰은 NS남순의 발언이 모욕죄를 구성하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NS남순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NS남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형법 제59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동기 수단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사고 없이 해당 기간을 지내면 형을 면해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해자도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벌금형 1회 처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9년 6월 19일 NS남순은 감스트, 외질혜와 합동 방송을 진행하던 중 '당연하지'라고 답해야 하는 게임을 진행했다. 당시 세 사람은 특정 여성 BJ의 이름을 거론하며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았다. NS남순은 감스트를 향해 해당 BJ의 방송을 보며 자위를 한 적이 있느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세 사람은 아프리카TV에서 3일 이용 정지 징계를 받았고, 각자 자숙의 시간을 갖다가 1~2개월 사이에 복귀했다.
앞서 검찰은 NS남순의 발언이 모욕죄를 구성하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NS남순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