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 30일 지정 만료되는 고양시 대장·토당·주교·내곡동 등 4개동 2.09㎢와 시흥시 정왕·포동 등 2개동 3.91㎢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흥시 6개동 6㎢는 2023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고양 토당·시흥 포동 등 6㎢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고양·시흥시는 고양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흥시 시가지화 예정지역,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요청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5년 5월 이후 네 번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의 이행 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 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