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3명도 곧 소환…"해당 부지 습해서 안 팔리던 땅"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 수사 속도…참고인 1명 조사
전북도청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을 시작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경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북도청 간부 A 씨와 같이 땅을 사들인 부동산 중개인 B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미 마쳤다.

B 씨는 지난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B 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 씨의 내부 정보와는 관계없이 고창군에서 낸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를 보고 땅을 사자고 공동 매입자들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B 씨가 말한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는 지난해 11월 16일에 발표됐으며, A 씨와 B 씨 등 4명이 땅을 산 시점은 11월 26일이다.

이들이 땅을 함께 사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B 씨가 투기 의혹이 제기된 땅을 매물로 가진 또 다른 부동산 중개인 C 씨에게 매입을 제안했고, C 씨 측이 고향 친구인 전북도 간부 A 씨 등 2명에게 또다시 매입을 제안해 4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됐다.

B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A 씨가 제공한 내부 정보가 아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하게 된 셈이다.

피의자들은 이곳에 집을 지으려고 함께 땅을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양지구 인근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부지는 습한 음지인데다가 집을 지을 만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면서 "주택 부지로 적합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부지가 3∼4년 간 매물로 나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고 열흘 만에 4명이 함께 땅을 사들인 점도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다.

백양지구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전북개발공사 측은 사업의 최종 승인의 도지사가 결정하지만, 당시에는 전북도와 협의를 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A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압수한 압수물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분석해 내부 정보 이용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피의자 소환은 준비가 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양지구 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맡아 총사업비 466억원을 투자해 고창읍 덕산리 일원에 15만3천여㎡ 규모의 택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논과 밭 등 9천500여㎡를 지인 3명과 함께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한 땅은 개발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00∼200m 떨어진 곳에 있다.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 수사 속도…참고인 1명 조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