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여학생 폭행·감금…성매매 등 떠민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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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7)양에게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의 징역형을, B(17)양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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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 등은 지난해 6월 7일 오전 11시 17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건물의 주차장에서 조건만남으로 유인한 성매수남(35)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양 등은 앞서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여학생 D(15)양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했으며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거나 렌트카에 감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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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양 등에 대해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거나 폭행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돈을 빼앗는 등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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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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