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약단체, 간호법 제정 등 논의…해외사례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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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13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국내에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인력 양성방안, 전담부서 설치 등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간호법이 없다.
간호사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과 함께 의료인으로 분류돼 의료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의료법과 독립적인 간호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복지부와 각 의약단체는 이날 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법률 제정의 실익, 현행 의료법과의 관계, 해외 입법 사례를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후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가격 공개 및 보고 의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대체조제'의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대체조제 사후 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해 약사가 의사 처방 의약품을 동일성분의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정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각 단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