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계산서' 전인장 前삼양식품 회장 집유에 상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1·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검찰은 26일 전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천만원으로 형량이 줄었다.

2심 재판부가 "외부거래에 대한 일부는 계열사 2곳이 자사의 재산·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세금 발급 주체로 봐야 한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1심과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전 전 회장은 2010∼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와 별도로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