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6천원 받고 음란물 보게 한 PC방 업주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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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돈을 받고 PC방에서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PC방 업주 A(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PC방 직원 B(38)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음란 영상과 사진, 성인 소설 등이 저장된 서버 컴퓨터 2대를 PC방 매장 안 컴퓨터 10대와 연결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시간당 6천원을 받고 영상 등을 감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 판사는 또 PC방 직원 B(38)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음란 영상과 사진, 성인 소설 등이 저장된 서버 컴퓨터 2대를 PC방 매장 안 컴퓨터 10대와 연결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시간당 6천원을 받고 영상 등을 감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