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72개 항만사업장 등 안전 위해요인 점검…해수부, 근로자 안전교육 진행
잇단 항만 근로자 사망에 노사정 공동 '비상 항만안전 특별점검'
해양수산부는 최근 평택항과 부산항에서 연이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항만물류산업 노·사·정 공동으로 '비상 항만안전 특별점검 기간'을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사·정은 특별점검 기간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전국 국가관리 무역항에 있는 372개 항만사업장과 항만배후단지에서 안전 위해요인을 찾아낸다.

사업장별로 개선이 이뤄졌는지와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부는 전국 항운노조원, 하역업체 직원, 항만용역업체 직원 등 상시출입자와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 직원 등 항만물류산업 근로자 6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현장근무 안전수칙, 사고사례 등 안전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청년 노동자 이선호 씨가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데 이어 이달 23일에는 부산 신항 내 물류센터에서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항만 내 안전사고로 숨진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만물류업계 종사자들이 '기본 안전지침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안전보다 작업 효율성을 우선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근로자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고자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역사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항만안전점검관 제도 도입,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안전한 항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잇단 항만 근로자 사망에 노사정 공동 '비상 항만안전 특별점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