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기소되면서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의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하며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조회공시 답변 시한은 27일 오후 6시까지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각각 1만7200원과 1만1400원에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혐의를 적발하고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