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코로나19 백신 이상증세 구급대원 '공무상재해' 입증 지원
소방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급성횡단성척수염으로 광주에서 입원 치료 중인 전남 나주소방서 구급대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청은 해당 구급대원의 질환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공무상 재해로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학보고서 작성 등 입증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단체보험을 통한 진료비 지원과 대한소방공제회 위로금 지급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방청은 "청장 특별관리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이는 직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모든 소방공무원의 예방접종이 안전하게 완료될 때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소방서 119구급대원 A(28)씨는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고열과 두통, 근육경련 등 증상을 보였으며 이후 급성횡단성척수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신열우 소방청장은 이날 해당 구급대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격려했다.

신 청장은 현재 증상과 치료과정의 어려움 등을 물으면서 소방청의 구체적 지원계획 등을 전달하고 치료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 코로나19 백신 이상증세 구급대원 '공무상재해' 입증 지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