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주거대책 땜질식 처방…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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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단체, 기숙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들이 정부가 내놓은 외국인 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안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 주거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26일 촉구했다.
이주노조,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이날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한 이주노동자는 무권리 상태에서 일만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것(사업장 변경 금지)은 실질적인 강제 근로이고 국제인권 기준과 헌법에 위배된다"며 "사업장 변경 제한을 고수하는 정부는 언제까지 띄엄띄엄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만 계속 내놓을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윤사비씨는 "7년간 한국에서 일하면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기숙사비는 한달에 20만원씩 냈다"며 말했다.
그는 "일이 힘들고 기숙사도 더러워 다른 곳에서 일하겠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너 나가면 불법(미등록 이주노동자)으로 만들 것'이라고 해 나갈 수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정영섭 사무국장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 속헹씨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두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더 나은 해결이 필요하다"며 "이주노동자가 일터를 옮기지 못하고 짧게는 3년 길게는 9년 10개월간 강제 노동 상태를 견뎌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4월부터 진행한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 고발 오프라인 사진전을 마무리하고 8월까지 청와대 앞 이주노동자 1인 시위, 서명운동, 이주노동자 문화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주노조,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이날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한 이주노동자는 무권리 상태에서 일만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것(사업장 변경 금지)은 실질적인 강제 근로이고 국제인권 기준과 헌법에 위배된다"며 "사업장 변경 제한을 고수하는 정부는 언제까지 띄엄띄엄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만 계속 내놓을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윤사비씨는 "7년간 한국에서 일하면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기숙사비는 한달에 20만원씩 냈다"며 말했다.
그는 "일이 힘들고 기숙사도 더러워 다른 곳에서 일하겠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너 나가면 불법(미등록 이주노동자)으로 만들 것'이라고 해 나갈 수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정영섭 사무국장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 속헹씨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두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더 나은 해결이 필요하다"며 "이주노동자가 일터를 옮기지 못하고 짧게는 3년 길게는 9년 10개월간 강제 노동 상태를 견뎌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4월부터 진행한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 고발 오프라인 사진전을 마무리하고 8월까지 청와대 앞 이주노동자 1인 시위, 서명운동, 이주노동자 문화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