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조사한 공수처, '불법출금 수사 외압' 겨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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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사건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의 직접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오전 이 검사를 과천 공수처 청사로 불러 이날 새벽 1시께까지 13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벌였다.
이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와 관련한 첫 피의자 소환이다.
공수처는 지난 3월 7일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이라는 명목으로 청사로 불러 '황제조사'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는 아니었다.
이규원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를 받는다.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공표)도 있다.
공수처는 조사에서 이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스스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가 이첩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미 서울서부지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기록을 확보한 바 있다.
공수처가 이번 이규원 검사 소환조사를 수사 확대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최근 이첩받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발단에 바로 이규원 검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불법으로 실행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사건 기록을 지난 1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았다.
언론에 공개된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안양지청의 수사망이 이 검사를 향해 좁혀오자,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조국 전 장관→윤대진 전 검찰국장→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단계를 거쳐 수사 중단에 이르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전날 이 검사 소환 조사에서 이러한 수사 외압에 대한 사실관계 역시 캐물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 외압 사건을 직접 수사하느냐, 검찰에 재이첩하느냐를 두고 갈림길에 선 공수처가 단서를 포착했다면, 직접 수사로 나아갈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은 공수처 '4호 수사'가 된다.
다만 검사가 13명뿐인 공수처 조직 규모를 감안하면, 공수처가 이미 수사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채 의혹 사건과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윤중천 허위보고서 사건에 더해 4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기에 여력이 부족할 수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공수처가 이 검사를 우선 기소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혐의 당사자의 소환조사가 수사의 마무리 국면인 경우도 흔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사항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만 말했다.
/연합뉴스
최근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의 직접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오전 이 검사를 과천 공수처 청사로 불러 이날 새벽 1시께까지 13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벌였다.
이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와 관련한 첫 피의자 소환이다.
공수처는 지난 3월 7일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이라는 명목으로 청사로 불러 '황제조사'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는 아니었다.
이규원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를 받는다.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공표)도 있다.
공수처는 조사에서 이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스스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가 이첩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미 서울서부지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기록을 확보한 바 있다.
공수처가 이번 이규원 검사 소환조사를 수사 확대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최근 이첩받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발단에 바로 이규원 검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불법으로 실행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사건 기록을 지난 1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았다.
언론에 공개된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안양지청의 수사망이 이 검사를 향해 좁혀오자,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조국 전 장관→윤대진 전 검찰국장→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단계를 거쳐 수사 중단에 이르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전날 이 검사 소환 조사에서 이러한 수사 외압에 대한 사실관계 역시 캐물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 외압 사건을 직접 수사하느냐, 검찰에 재이첩하느냐를 두고 갈림길에 선 공수처가 단서를 포착했다면, 직접 수사로 나아갈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은 공수처 '4호 수사'가 된다.
다만 검사가 13명뿐인 공수처 조직 규모를 감안하면, 공수처가 이미 수사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채 의혹 사건과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윤중천 허위보고서 사건에 더해 4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기에 여력이 부족할 수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공수처가 이 검사를 우선 기소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혐의 당사자의 소환조사가 수사의 마무리 국면인 경우도 흔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사항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만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