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민폐 주차를 근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에 차량을 무단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 구획에 걸쳐 주차하는 행위가 방치됐으나, 법안이 통과 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조치가 가능해지고, 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송언석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동차를 아파트 등 공종 주택 진출입로에 무당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할 경우 기초단체장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차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강제 행정 조치가 불가능했다.

이에 일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공동 주택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부정 주차행위가 발생함에도 법적 대응이 불가능했다. 일부 차주는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는 협박성 문구를 차량에 붙이는 등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차장 무개념·민폐 주차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이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우에 따라 법원은 해당 차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송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무개념·민폐 주차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을 통해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