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관련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함께 고발된 김진욱 공수처장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이어간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지검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김 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로 들어와 조사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발당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3일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뇌물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김 처장은 지난 3월7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인 이 지검장에게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했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 청사로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들어와 조사를 받아 '특혜 조사'논란이 불거졌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