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측 "아들 부주의 아닌 공사 관계자들의 업무 소홀 탓에 사고"
공사현장 인근서 익사 청년 유족, 공사관계자 무혐의에 이의신청
지난해 8월 공사현장 인근 하천에서 물놀이하다가 숨진 20대 청년의 유족이 25일 경찰이 공사관계자 등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유족은 이날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부주의가 아닌 공사 관계자와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다.

지난 20일에는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유족에 따르면 A(23)씨는 지난해 8월 18일 낮 12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 인근 하천에서 친구 4명과 물놀이를 하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하천의 평균 수심은 0.3∼0.7m에 불과하지만, 임시 교량이 설치된 사고 현장의 수심은 2.5m에 달했다.

수사를 맡은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사관계자들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물놀이해서는 안 된다고 한 차례 제지받았음에도 물에 들어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족은 경찰 조사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A씨 아버지는 "친구들이 '이 곳에서 놀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공사관계자가 물놀이하면 안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도 경찰은 물놀이해서는 안 된다고 제지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A씨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결론 내린 부분도 "1인당 소주와 맥주 1.5병을 마셨지만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하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하천에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있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전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업무상과실 여부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