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흥시설·노래방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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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까지…안 받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최근 대전지역 유흥시설과 노래방 종사자들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자 방역 당국이 이들 시설 모든 종사자 진단 검사에 들어간다.
대전시는 25일 지역 내 모든 유흥업소·단란주점·노래방 업주와 종사자(유흥접객원 소개업소 포함)는 다음 달 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했다.
이들 업종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가 지역 사회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지역 내 4천여명이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사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진행되는데,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일 이후 대전에서는 노래방 종사자 5명과 이들 가운데 1명의 아들, 노래방 업주 1명과 이 업주의 지인 2명, 유흥업소 종업원 2명 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대전시는 25일 지역 내 모든 유흥업소·단란주점·노래방 업주와 종사자(유흥접객원 소개업소 포함)는 다음 달 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했다.
이들 업종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가 지역 사회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지역 내 4천여명이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사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진행되는데,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일 이후 대전에서는 노래방 종사자 5명과 이들 가운데 1명의 아들, 노래방 업주 1명과 이 업주의 지인 2명, 유흥업소 종업원 2명 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