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까지…안 받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전시, 유흥시설·노래방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명령
최근 대전지역 유흥시설과 노래방 종사자들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자 방역 당국이 이들 시설 모든 종사자 진단 검사에 들어간다.

대전시는 25일 지역 내 모든 유흥업소·단란주점·노래방 업주와 종사자(유흥접객원 소개업소 포함)는 다음 달 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했다.

이들 업종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가 지역 사회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지역 내 4천여명이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사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진행되는데,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일 이후 대전에서는 노래방 종사자 5명과 이들 가운데 1명의 아들, 노래방 업주 1명과 이 업주의 지인 2명, 유흥업소 종업원 2명 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