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가 범죄 자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 없다"
'부동산 투기 혐의'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 구속영장 기각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을 받아온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은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도주 혹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A씨가 사들인 토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A씨는 2016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의 인근 토지를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도로공사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땅은 매입 당시보다 20% 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A씨를 파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