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 달 새 세 번째 가상자산법 발의…"시세조종 금지"
여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이 재차 발의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나온 것은 이용우 의원, 김병욱 의원의 대표발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양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154개 거래국가 중 거래수신량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의 이용자 대부분은 가상자산을 투자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해킹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가상자산의 주요 해킹 및 비정상적 출금사고 금액은 1,780억원에 달했으며, 이 외에도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위원회 인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별도 보관 및 피해보상계약 체결,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협회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국민 경제활동의 안정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위험에 노출된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 요소를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정법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진기자 auv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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