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장 국민동의청원 요건 10만→5만명 개정규칙안 제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는 지난해 1월 10일부터 국민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회 대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이 너무 높아 청원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기준은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 동의'다.
박 의장은 "청원 동의자 수를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완화해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규칙안이 운영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도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돼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