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장 국민동의청원 요건 10만→5만명 개정규칙안 제출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월 10일부터 국민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회 대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이 너무 높아 청원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기준은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 동의'다.

박 의장은 "청원 동의자 수를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완화해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규칙안이 운영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도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돼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