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견해 피력…'권력형 비리' 처리방침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 수사"
김학의 사건 '피의자' 인정…로펌 전관예우 논란은 "무겁게 받아들여"
김오수, 중수청 신설에 "새 형사사법제도 조속 안착이 우선과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이제 겨우 자리 잡아 가는 상황으로, 이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게 우선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와 전제돼야 하고,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도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주장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의 핵심인 중수청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옵티머스·라임 사건, 월성원전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등 현 정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들의 처리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지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해충돌 사건은 규정에 따라 회피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이 서면조사를 받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만 되면 누구라도 피의자로 불린다"고 언급, 수사 대상에 포함됐음을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검찰에 수사만 맡기는 '재량이첩'을 공수처가 주장할 경우와 관련해 "사건을 넘겨받은 기관은 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만 말했다.

그는 "공수처 사무규칙과 관련, 기관간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며 "공수처가 헌법과 형사법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택한 데 대해서는 "다른 국가기관 업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시절 검찰 수사계획의 법무부 사전보고를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982년 제정된 검찰보고사무규칙의 현행화 개정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사전보고 취지가 아니었고, 비판 의견을 반영해 개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로펌 재직 때 월 수천만원의 고액 자문·고문료를 받았다는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았지만, 국민 눈높이로 보면 적지 않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재임 중 대선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권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행사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총장 퇴임 후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만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