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의혹…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후폭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낙선 후보들 "무자격자 투표, 금품 제공, 관권 선거" 이의·소송 제기
지난 13일 실시된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낙선 후보들은 무자격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등 불법이 있었다며 이의 신청과 함께 소송까지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이강근·전갑수 후보는 지난 21일 시체육회에 이번 선거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후보는 같은 날 법원에 선거 무효와 직무정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김창준 전 회장의 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이상동 당선자가 대의원 27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32표를 얻어 110표를 획득한 전 후보와 32표에 그친 이 후보를 눌렀다.
전·이 후보는 이 당선인이 선거 규약과 규정을 위반해 당선이 무효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궐선거에 선거인 자격이 없는 대의원 4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한체육회 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은 대의원이다"며 무자격자들이 참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 모임에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4월 30일 식당에서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으며 선거 운동 기간에도 직무 정지된 직함이 표기된 자료를 배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후보들은 "시체육회 직원이 투표 당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시체육회 임직원들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불법을 묵인했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시체육회 선관위는 25일 회의를 열어 이번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규정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10일 이내 결과를 낙선 후보에게 통보해야 한다.
선관위는 불법이 확인되면 후보자의 등록 또는 당선 무효,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연합뉴스
낙선 후보들은 무자격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등 불법이 있었다며 이의 신청과 함께 소송까지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이강근·전갑수 후보는 지난 21일 시체육회에 이번 선거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후보는 같은 날 법원에 선거 무효와 직무정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김창준 전 회장의 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이상동 당선자가 대의원 27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32표를 얻어 110표를 획득한 전 후보와 32표에 그친 이 후보를 눌렀다.
전·이 후보는 이 당선인이 선거 규약과 규정을 위반해 당선이 무효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궐선거에 선거인 자격이 없는 대의원 4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한체육회 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은 대의원이다"며 무자격자들이 참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 모임에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4월 30일 식당에서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으며 선거 운동 기간에도 직무 정지된 직함이 표기된 자료를 배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후보들은 "시체육회 직원이 투표 당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시체육회 임직원들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불법을 묵인했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시체육회 선관위는 25일 회의를 열어 이번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규정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10일 이내 결과를 낙선 후보에게 통보해야 한다.
선관위는 불법이 확인되면 후보자의 등록 또는 당선 무효,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