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엉덩이는 사회 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
잠 깨우려 여성 엉덩이 두 차례 때린 남성 벌금 300만원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자고 있던 여성 회원을 깨우려 엉덩이를 두 차례 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께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열린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잠이든 B씨를 깨우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두 차례 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을 뿐이고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A씨가 이불을 덮고 있는 B씨를 깨우면서 엉덩이를 때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엉덩이는 사회 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하고 깨우는 과정이라도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목격자들으 진술이 대체로 일치함에도 추행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피해자 의도를 비난했다"며 "다만 동종 범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