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청탁금지법 논란' 바이오株에 "시세 낮아 처분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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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 따르면, 김 처장 측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서면답변했다.
김 처장은 이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아 매각 의무는 없다"면서도 "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던 2017년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다가 5개월 뒤 이 회사가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되면서 미코바이오메드 주주가 됐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보유주식을) 다 처분하겠다"고 밝혔지만, 2월까지 삼성전자 등 다른 주식은 매각하면서 미코바이오메드는 매각하지 않았다.
전주혜 의원은 "청문회 당시 국민들 앞에서 처분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시세를 거론하며 몇 달씩 처분을 지연시키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