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MB)에게 쥐약을 보내려고 시도했던 유튜버에게 적용된 특수협박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원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원씨는 지난 2019년 3월 쥐약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에 전달하려다가 경찰에 제지당하자 택배로 배달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호관이 택배 내용물이 쥐약인 것을 확인하고 버려 실제 쥐약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

원씨는 "정치 퍼포먼스에 불과했을 뿐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상자가 이 전 대통령에게 도달하지 않아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 퍼포먼스라면 실제 쥐약을 사용하거나 택배로 배송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저 경호 단계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로서 모방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만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수단과 방법이 폭력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