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받아 기업사냥·횡령…"양심을 횡령하는 슬픈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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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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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기업을 인수하고 정상적 회사 경영을 할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후, 회사 업무와 무관한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려 횡령했다"며 "전문 주가 조종 업체를 동원해 단기간 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주식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라임 펀드의 자금 1천억원 상당을 투자받은 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 등을 인수해 회삿돈 5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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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사의 실권을 장악한 후 회계 담당 직원에 지인을 앉히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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