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코로나19 입원·격리 시민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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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보건소(또는 검역소)가 발부한 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 통지서를 받고,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중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에 1개월분을,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며, 입원 환자의 경우 격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가구 14일 기준 47만4천600원, 2인 가구 80만2천원, 3인 가구 103만5천원, 4인 가구 126만6천900원, 5인 가구 149만6천700원이며,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2020년 386가구에 2억8천6백만원을 지원했으며, 2021년엔 5월 21일 현재까지 481가구에 3억7천900만원을 지원했다.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보건소(또는 검역소)가 발부한 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 통지서를 받고,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중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에 1개월분을,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며, 입원 환자의 경우 격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가구 14일 기준 47만4천600원, 2인 가구 80만2천원, 3인 가구 103만5천원, 4인 가구 126만6천900원, 5인 가구 149만6천700원이며,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2020년 386가구에 2억8천6백만원을 지원했으며, 2021년엔 5월 21일 현재까지 481가구에 3억7천900만원을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