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근거 마련…댐 정책 관리중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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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정안·'댐건설법' 개정안 통과
녹색 기업들의 집적화 및 융복합을 도모해 녹색 산업의 지역 거점을 육성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또 환경부가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의 건설 중심이 아닌 관리 중심으로 댐 정책체계를 전환한다.
환경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제정)과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일부 개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 시행된다.
먼저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은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활성화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앞으로 환경부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유망 녹색산업 분야에 대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기업 집적화와 융복합을 통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을 거쳐 사업화와 제품 생산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은 기반 시설 설치, 연구 및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지방세 감면, 녹색혁신기업 지정 및 맞춤형 집중 지원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댐건설법'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던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폐지하고, 대신 환경부 장관이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기존 '신규 댐 건설' 중심의 정책 체계를 '댐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환경부 장관이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또 환경부가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의 건설 중심이 아닌 관리 중심으로 댐 정책체계를 전환한다.
환경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제정)과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일부 개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 시행된다.
먼저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은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활성화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앞으로 환경부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유망 녹색산업 분야에 대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기업 집적화와 융복합을 통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을 거쳐 사업화와 제품 생산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은 기반 시설 설치, 연구 및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지방세 감면, 녹색혁신기업 지정 및 맞춤형 집중 지원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댐건설법'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던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폐지하고, 대신 환경부 장관이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기존 '신규 댐 건설' 중심의 정책 체계를 '댐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환경부 장관이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