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과하다" 항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모 장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 측은 2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피고인들과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양부 안모씨도 지난 18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법원에 따르면 장씨 측은 2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피고인들과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양부 안모씨도 지난 18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