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모 장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 측은 2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피고인들과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양부 안모씨도 지난 18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