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국시 1만달러 초과 신고해야…"몰랐다고 면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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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여행객 급감했어도 과태료 여전"…주의 당부
인천본부세관은 21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중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신고 없이 반출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세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천공항의 일평균 입출국자 수는 이전 대비 97%가량 급감했으나, 외화 초과 적발 건수는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71%가량만 줄어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다.
적발 건수의 대부분은 여행자 개인 부주의에 따른 미신고 때문으로 조사됐다.
적발 여행자의 국적은 한국이 46%로 가장 많았고, 중국(21%)과 일본(6%)이 뒤를 이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여행자가 소지한 미신고 금액이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3만달러를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세관은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몰랐더라도 미신고 외화 적발 시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행자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세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천공항의 일평균 입출국자 수는 이전 대비 97%가량 급감했으나, 외화 초과 적발 건수는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71%가량만 줄어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다.
적발 건수의 대부분은 여행자 개인 부주의에 따른 미신고 때문으로 조사됐다.
적발 여행자의 국적은 한국이 46%로 가장 많았고, 중국(21%)과 일본(6%)이 뒤를 이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여행자가 소지한 미신고 금액이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3만달러를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세관은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몰랐더라도 미신고 외화 적발 시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행자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