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촌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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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농촌지역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부지를 확보한 경우 해당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72곳으로 오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시군별로 자체 심사해 대상 농가를 선정한다.
주방·욕실·화장실 등 생활시설 보유, 벽지·장판 신규 마감, 냉온수·환기·소방시설 구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 곳당 최대 1천500만을 빈집·부지 확보, 빈집 개보수, 이동식 조립주택 및 소방·보안 시설 설치 등의 비용으로 지원한다.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을 임차해 개조하면 1곳당 1천500만원 한도에서 전액 보조한다.
다만 본인 소유 빈집을 개조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하면 총사업비의 30%를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통해 개조 또는 설치한 빈집과 이동식 조립주택은 7년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만 사용해야 한다.
빈집이나 부지를 임차하면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오는 28일까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초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을 강화하면서 숙소 개선 수요가 늘어 이번 사업을 도입했다"며 "농촌지역 고용 여건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