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엘리체CC, 대중제 전환 말썽…회원 법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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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신청·전남도 행정권고 무시…회사 측 "회원 권리보호 하고 있다"
전남 화순엘리체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엘리체레저가 대중제(퍼블릭)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과 갈등을 빚는 등 말썽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지자체의 권고도 무시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엘리체레저와 법조계, 골프장 회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문모 씨 등 화순엘리체CC 회원 149명이 골프장을 상대로 낸 회원 권리행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골프장 측이 회원들에 대한 우선 부킹권(예약권)을 침해하고 비회원 그린피(골프장 코스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것이 판결의 주된 요지다.
골프장 측이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30만원씩을 회원에게 지급하라는 것도 주문했다.
재판부는 회원 탈회 여부는 회원만이 할 수 있고 골프장 측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으며 사정변경(적자 개선)에 따른 대중제 전환도 회원권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골프장 측은 대중제로 전환한다며 문씨 등 회원에게 사실상 일방적으로 회원 자격을 취소했다.
골프장 측은 '5년 회원 입회 기간이 끝났고 연장할 의사가 없어 2020년 11월 30일 자로 계약을 종료하며 입회보증금(회원권) 반환 신청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골프장 측은 회원권 반환을 거부한 회원을 상대로 입회 보증금을 변제공탁한 뒤 지난 1월부터 회원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회원들의 주장이다.
1991년 개장 당시 입회금은 2천만∼2천5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회원들은 카트비 포함(2만원) 주중과 주말 7만5천원과 8만원에 이용했으나 현재는 주말 16만원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회원권이 할인권'이 됐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실정이다.
여기에 경기일 4주 전 주어졌던 부킹 혜택도 일반인과 똑같다고 회원들은 주장한다.
화순엘리체골프장 대책위원장인 문씨는 "골프장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것 말고도 지도감독기관인 전남도의 행정지시까지도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도는 대책위의 진정에 따라 3월 말까지 골프장 측에 회원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회원 동의 없는 대중제 전환은 불가하다고 골프장 측에 통보한 상태로 회원들의 진정 내용 등을 면밀히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체레저는 2015년 남광주관광㈜로부터 골프장을 인수했으며 정회원 700여명 중 250명 가량이 회원권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49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 골프장은 2000년 초 회원권 가격이 4천500만원 안팎이었으나 이 업체가 인수한 뒤 명의개설을 거부, 현재는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다며 회원들은 반발했다.
화순엘리체cc 관계자는 "대책위와 조만간 만나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협의할 예정이며 부킹권 보장 등 회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회원권을 반환한 회원에게는 최장 5년간 기존 회원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며 "탈회를 거부한 회원은 입회금을 공탁한 만큼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전남 화순엘리체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엘리체레저가 대중제(퍼블릭)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과 갈등을 빚는 등 말썽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지자체의 권고도 무시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엘리체레저와 법조계, 골프장 회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문모 씨 등 화순엘리체CC 회원 149명이 골프장을 상대로 낸 회원 권리행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골프장 측이 회원들에 대한 우선 부킹권(예약권)을 침해하고 비회원 그린피(골프장 코스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것이 판결의 주된 요지다.
골프장 측이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30만원씩을 회원에게 지급하라는 것도 주문했다.
재판부는 회원 탈회 여부는 회원만이 할 수 있고 골프장 측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으며 사정변경(적자 개선)에 따른 대중제 전환도 회원권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골프장 측은 대중제로 전환한다며 문씨 등 회원에게 사실상 일방적으로 회원 자격을 취소했다.
골프장 측은 '5년 회원 입회 기간이 끝났고 연장할 의사가 없어 2020년 11월 30일 자로 계약을 종료하며 입회보증금(회원권) 반환 신청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골프장 측은 회원권 반환을 거부한 회원을 상대로 입회 보증금을 변제공탁한 뒤 지난 1월부터 회원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회원들의 주장이다.
1991년 개장 당시 입회금은 2천만∼2천5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회원들은 카트비 포함(2만원) 주중과 주말 7만5천원과 8만원에 이용했으나 현재는 주말 16만원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회원권이 할인권'이 됐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실정이다.
여기에 경기일 4주 전 주어졌던 부킹 혜택도 일반인과 똑같다고 회원들은 주장한다.
화순엘리체골프장 대책위원장인 문씨는 "골프장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것 말고도 지도감독기관인 전남도의 행정지시까지도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도는 대책위의 진정에 따라 3월 말까지 골프장 측에 회원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회원 동의 없는 대중제 전환은 불가하다고 골프장 측에 통보한 상태로 회원들의 진정 내용 등을 면밀히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체레저는 2015년 남광주관광㈜로부터 골프장을 인수했으며 정회원 700여명 중 250명 가량이 회원권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49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 골프장은 2000년 초 회원권 가격이 4천500만원 안팎이었으나 이 업체가 인수한 뒤 명의개설을 거부, 현재는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다며 회원들은 반발했다.
화순엘리체cc 관계자는 "대책위와 조만간 만나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협의할 예정이며 부킹권 보장 등 회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회원권을 반환한 회원에게는 최장 5년간 기존 회원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며 "탈회를 거부한 회원은 입회금을 공탁한 만큼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