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솔리드 타이어 부착 지게차 운전 근로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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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뒤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근로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대구시 북구에 있는 직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지게차를 10m가량 운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해당 지게차는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공기가 들어가는 부분 없이 고무만으로 만들어진 타이어)를 부착한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한 건설기계가 아니어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기계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하고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건설기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도로가 아닌 작업장 안에서만 지게차를 운전한 것이 인정되고 해당 지게차가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한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대구시 북구에 있는 직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지게차를 10m가량 운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해당 지게차는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공기가 들어가는 부분 없이 고무만으로 만들어진 타이어)를 부착한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한 건설기계가 아니어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기계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하고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건설기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도로가 아닌 작업장 안에서만 지게차를 운전한 것이 인정되고 해당 지게차가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한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