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는 허가 없이 해삼과 조개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어선 선장 A(67)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낮에 해삼 230㎏ 불법 포획 어선 선장 등 3명 검거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충남 서천 비인항 인근 앞바다에서 허가받지 않은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 230㎏과 조개 3㎏을 싹쓸이했다.

잠수기 어업은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들은 인근을 순찰하던 형사기동정에 의해 적발됐으며, 불법 어획물은 현장에서 전량 방류됐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해삼 단가가 오르면서 무허가 잠수기 불법 어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 감시시설, 어업정보통신국 등과 협력해 지속해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