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에도 소지 허가증 발급…관련 법에 제한 없어
'사소한 시비에 격분' 가스총 분사한 40대 남성 붙잡혀(종합)
노래방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최루액이 든 분사식 가스총을 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48)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10시 50분께 광주 서구 한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40대 남성 2명에게 분사식 가스총을 쏜 혐의다.

A씨는 홀로 노래방을 찾아갔다가 이 남성들과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총을 가져와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소 가지고 다니던 3단 봉을 꺼내 들고 주변인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가스 분사기 소지 허가증을 받아 이 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경찰로부터 소지 허가증을 발급받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권총이나 엽총 같은 총포류를 소지하려면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분사기와 전기충격기 등은 제출 의무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호신용으로 쓰이는 분사기와 전기충격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위험한 물건은 아니어서 제한 규정이 엄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가스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전력 등을 고려해 가족의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