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유흥시설 운영자·종사자 매주 1차례 진단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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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거부하면 행정처분·손해배상·구상권 청구"…행정명령 발동
전남도는 19일 도내 유흥업소 등 5개 업종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에 대해 매주 1차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서 발생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감소세로 안정되고 있으나, 방역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의 무증상자 또는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대상 업종은 도내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포차·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포함) 등 유흥시설 5종이다.
이들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오는 6월 15일까지 매주 1차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익명으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히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구상 청구를 할 방침이다.
이달 들어 발생한 도내 동부권 유흥업소발 관련 누적 확진자는 이날 현재 61명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방역에 취약한 유흥 관련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지역감염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유흥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반드시 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나주 1명·여수 1명·순천 1명·화순 1명 등 4명이 추가로 발생해 총 1천338명으로 늘었다.
지역감염은 1천251명, 해외유입은 87명이다.
도내 백신 접종자는 1분기 대상자 6만 6천190명 중 5만 7천88명(86.3%), 2분기 대상자 27만 2천183명 중 17만 731명(62.7%)으로 총 22만 7천819명이다.
/연합뉴스

최근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서 발생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감소세로 안정되고 있으나, 방역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의 무증상자 또는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대상 업종은 도내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포차·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포함) 등 유흥시설 5종이다.
이들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오는 6월 15일까지 매주 1차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익명으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히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구상 청구를 할 방침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방역에 취약한 유흥 관련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지역감염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유흥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반드시 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나주 1명·여수 1명·순천 1명·화순 1명 등 4명이 추가로 발생해 총 1천338명으로 늘었다.
지역감염은 1천251명, 해외유입은 87명이다.
도내 백신 접종자는 1분기 대상자 6만 6천190명 중 5만 7천88명(86.3%), 2분기 대상자 27만 2천183명 중 17만 731명(62.7%)으로 총 22만 7천819명이다.
/연합뉴스